생활형숙박시설 3만 9천 호 미신고…추가 유예 없다

유덕기 기자 2025. 9.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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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투기 온상이 됐다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달 안에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협회 관계자 : (비용 부담에서) 가장 한계가 주차장오피스텔 용도 변경 신청해도 (지자체에 따라) '안 된다' 그런 곳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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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투기 온상이 됐다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달 안에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면접 69제곱미터로, 방 세 개에 거실과 부엌, 화장실도 2개 있습니다.

4년 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된 곳인데, 지난해 8월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렇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단속 대상이 돼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당수 주거용으로 전용됐는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3차례에 걸쳐 3년 이상 단속을 유예한 게 이달 말 끝나는데도 준공이 완료된 호실의 약 28%가 숙박업 신고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요건 등을 완화했지만, 소유주들은 주차장 추가 확보와 기부채납 등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협회 관계자 : (비용 부담에서) 가장 한계가 주차장…오피스텔 용도 변경 신청해도 (지자체에 따라) '안 된다' 그런 곳도 있고요.]

[이은형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선의의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동시에 정부는 규제 완화가 악용될 소지를 막아야 하는…(앞으론) 주거 시설에 관련된 정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다음 달부터 미신고 물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한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박소연·전유근)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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