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퇴직·재입사 21번 반복, 실업급여로 1억원 챙겼다

김양혁 기자 2025. 9.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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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퇴직과 재입사를 20번 넘게 반복하며 실업급여로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37만1000명이다.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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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같은 회사에서 퇴직과 재입사를 20번 넘게 반복하며 실업급여로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169만7000명의 76.7%다.

올해 기준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37만1000명이다.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이다. 작년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다. 아울러 3회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작년의 74.3%를 넘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지난 2019년 9000명에서 작년 2만2000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7월 기준으로는 1만5000명이다.

특히 1억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 연장 포함)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밖에 부실 구직활동 적발 사례는 2022년 1272건을 시작으로 2023년 7만1000여건, 작년 9만8000여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만22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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