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감법 수정안 비판에 '원복'…위증고발 주체 국회의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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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꿨다가 종전대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증감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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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의총 거쳐 결론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꿨다가 종전대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두고 법사위원장 권한 집중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증감법은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린다"며 "다시 원안대로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은 특별위원회의 기간 종료로 고발 주체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의장에 부담이 되는 게 싫어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었다. (이후) 의장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증감법 '수정안의 수정안'을 올린 것은 반대토론 없이 제안설명만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증감법 최종 수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된다. 또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증감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실도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가 변경된 데 의문을 제기해 민주당이 재수정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오후 8시 19분쯤 증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준비 기간에 90일 시간이 필요해 잘못하면 입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이는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된 모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법안 60여 건 처리를 위해 10월 2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한 것엔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들을) 못 올린다"며 "계속 협상은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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