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양기관 동반이전 안돼” 법안 심사서 민주 의원들 어깃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심사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해수부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단순히 해수부 이전만을 담은 특별법을 주장해 논란이 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안 세 개(민주당 김태선·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 발의)를 상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심사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해수부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단순히 해수부 이전만을 담은 특별법을 주장해 논란이 인다.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놓고도 “범위가 너무 넓다. 해양 관련 기관을 부산으로 다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양관련 모든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이해득실만 따지며 국정과제 추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안 세 개(민주당 김태선·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 발의)를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작심한 듯 해수부 유관기관 부산 이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주 의원은 “해양 공공기관 3분의 1이 부산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을 더 몰아주는 것은 불균형”이라며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도시는 어떡하나”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해수부 이전만 찬성하는 것이지, 해양기관과 기업이 가는 것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별법에 해수부 이전 지원 사항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방식이 여야 간의 공방이 아니라 여당 내 이견으로 비춰지면서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전망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간 해수부 등의 이전 속도와 기능 강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정작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이전 대상도 해수부만으로 한정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해수부 이전 내용만 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의원은 “특별법이 단순하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면 제정법의 의미가 없다”며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 카테고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특별법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달 16일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