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 공연이라더니 상조 홍보?… 현혹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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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한 게시물 속 문구다.
29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이같은 게시물처럼, 경기 지역에서 무료 공연·강연 등의 행사를 앞세워 상조나 보험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문서를 사업장에 발송한 다음, 무료 교육 신청을 유도해 상조 홍보를 진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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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A씨의 단독 공연, 지금 바로 무료로 신청하세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한 게시물 속 문구다. 오는 11월 15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리는 A씨의 공연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A씨가 노래하는 영상도 함께 첨부됐다.
언뜻 보면 무료 공연을 홍보하는 글 같지만, 본문에는 '본 공연은 후원사(○○상조) 홍보가 포함된 무료 공연으로, 26세 이상부터 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무료 강연 정보들을 모아놓은 또다른 누리집은 다음달 부천시의 한국만화박물관(9일), 성남시의 한국디자인진흥원(15일), 고양 킨텍스(18일), 화성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21일) 등 경기도 곳곳에서 '챗GPT' 활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강연 섬네일(대표 소개 화면)에는 '무료 강연', '챗GPT 300% 활용법' 등의 문구와, 강사 사진이 눈에 띄게 배치됐다. 강사 사진 위로는 '전문가' 등의 표현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섬네일을 눌러 상세 페이지로 접속, 본문을 읽어 보니 마찬가지로 '본 강연은 ○○상조 상품 홍보 시간이 70분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연 시간은 3시간 내외였다.
29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이같은 게시물처럼, 경기 지역에서 무료 공연·강연 등의 행사를 앞세워 상조나 보험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행사 장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경기도교통연수원,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지자체의 검증을 받은 행사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도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빌미로 중소기업 등에 홍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까지 진화하면서, 이용자 기만 논란마저 키우고 있다. 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문서를 사업장에 발송한 다음, 무료 교육 신청을 유도해 상조 홍보를 진행하는 식이다. 교육비 부담이 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위주로 이런 방식이 악용되는 모양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유명 가수나 강연자를 내세워 홍보를 하니 소비자는 무료 행사로 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상조에 가입시키려는 기만 행위다. 법정의무교육의 경우도 중소 사업장 입장에서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끼게 해놓고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도 홍보물 속 장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니 시민은 지자체 검토 등이 이뤄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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