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여성, 미이용자보다 年 2130만원 더 번다

이지민 2025. 9.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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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한 여성의 연간 보수 총액이 2022년 기준 미이용 여성의 총액보다 평균 213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제도 이용 여성의 평균 보수 총액은 3564만원, 미이용자는 1681만원으로 1883만원 차이가 났고, 2022년에는 그 차이가 2130만원으로 벌어졌다.

남성은 2018년도 기준 미이용자가 192만원, 2022년도에는 677만원 제도 이용자보다 평균 보수 총액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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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보고서
남성 보수 총액은 반대 결과
女 경력단절 방지에 큰 효과
“제도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한 여성의 연간 보수 총액이 2022년 기준 미이용 여성의 총액보다 평균 213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은 모성보호제도 미이용자의 보수 총액이 더 많았다. 제도의 경력단절 방지 효과는 여성한테서 더 컸던 셈이다.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양육지원 고용-복지 정책 조합의 수혜 현황 연구’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출산 전년도 연간 보수 총액이 남녀 간 서로 다른 특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이용자, 남성은 미이용자의 평균 보수가 더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제도 이용 여성의 평균 보수 총액은 3564만원, 미이용자는 1681만원으로 1883만원 차이가 났고, 2022년에는 그 차이가 2130만원으로 벌어졌다. 남성은 2018년도 기준 미이용자가 192만원, 2022년도에는 677만원 제도 이용자보다 평균 보수 총액이 컸다. 연구진은 출산 당해에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 출산 전년도 총액을 측정했다.

이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원인으로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고정된 상황에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제도를 쓸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다. 연구진은 “모성보호제도 지원의 방향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제도의 경력단절 방지 효과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2019년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한 여성은 2020년 89.9%, 2023년 49.9% 동일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반면 미이용 여성의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은 2020년 34.4%, 2023년 1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23년 기준 제도 이용자는 56.6%, 미이용자는 51.8%로 제도 이용자의 유지율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았다.

이직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제도 이용 여부와 성별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제도 미이용 여성’의 타 직장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겨냥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도 미이용 여성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이 가장 낮고, 타 직장 이직률도 높아서다.

연구진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은 출산 뒤 일자리의 질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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