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빼달라”… 인근 주민 반발에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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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지에 포함된 인천 동구 화평우체국 일대 거주민이 자신들의 땅을 사업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평우체국 일대(수문통로·화도진로·송화로) 40여 명의 주민은 최근 인천시와 동구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화평우체국 일대를 포함한 동인천역 일원을 2029년까지 주거·상업·공공청사 등을 갖춘 복합지구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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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지에 포함된 인천 동구 화평우체국 일대 거주민이 자신들의 땅을 사업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평우체국 일대(수문통로·화도진로·송화로) 40여 명의 주민은 최근 인천시와 동구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거주지나 소유 건물이 다른 사업지인 송현자유시장처럼 노후되지 않았고, 상권도 활성화돼 있다며 개발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화평우체국 일대 지역(5천99.6㎡)에 땅을 가진 토지주의 72%(3천717.1㎡)가 사업지 제외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화평우체국 일대를 포함한 동인천역 일원을 2029년까지 주거·상업·공공청사 등을 갖춘 복합지구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 대상지는 동인천역 북광장(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대 약 9만3483㎡이다.
화평우체국 일대 주민의 반발에는 적은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방효일(76) 씨는 "여기 건물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와 새로 인테리어한 곳도 많은데 개발이 추진되면 이들은 헐값을 받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주는 보상금은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가게를 열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해당 구역 통장 조한익 씨도 "인천시가 무슨 권한으로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등에 의거해 정당하게 추진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토지 수용은 강제성이 전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구역 내 다수 토지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일부 주민의 반발로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된 구역(화평우체국)은 내년 하반기에 사업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며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은 그때 다시 검토해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지역 허종식(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원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 쉬운 사업이 아닌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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