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금감원, 불공정거래 5년간 464건 적발, 매년 증가세 뚜렷”

김여진 2025. 9.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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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가 매년 늘어나 최근 5년간 4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영 의원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첫 부과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코스피 5000' 목표를 이루려면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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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가 매년 늘어나 최근 5년간 4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최근 5년 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유형별로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이었다. 이중 공매도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도 64곳이나 있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에 달했으나, 실제 조사에는 407건(3.3%) 만 활용됐다.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 원 규모다.

최근 대형학원과 종합병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과 금융권 전·현직 종사자 등이 1000억 원대의 대형 주가조작으로 적발,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한 후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허영 의원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첫 부과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코스피 5000’ 목표를 이루려면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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