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승부수 “한강벨트에 20만호 공급”…재건축 올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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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개선을 통해 전체 기간을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다.
서울에 '빈 땅'이 부족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집값 상승 진원지인 한강벨트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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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는 한강벨트에 쏟아부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개선
세입자 이주비용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주기로
서울시, 부서 이견 직접 조율
자치구 권한 확대해 1년 단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mk/20250929183903253msti.jpg)

이 같은 구상은 집값을 잡는 데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 절차를 걷어내고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도로는 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법이 마련된다면 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주택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 지원이다. 시는 정비사업 전반부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등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신통기획 시즌1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5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후반부인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이주·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1년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해서 확인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도 관리처분에서 1회만 진행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에 시행하는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직접 조율에 나선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도 처리해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행정 지연을 방지한다.
법적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mk/20250929183906979mvbu.jpg)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서 한 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소규모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며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법적 테두리에서 행정 수단을 최대한 동원했지만 일부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법을 마련한다면 민간 정비사업의 여러 구간에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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