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소송서류… 정보공개 청구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

김태경 2025. 9.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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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7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88배, 공개 건수가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정보공개포털이 구축돼 올해 20년째 운영되는 중으로 올해 현재 2941개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이용 중이며 정보공개 청구의 대부분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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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 27년 성과는
청구건수 88배·공개건수 47배로
지난해부터 표준서식 4종 적용
CCTV·119일지 발급기간 단축
학폭위 회의록 등도 연내 도입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7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88배, 공개 건수가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8년 청구 건수는 2만6000여건에서 2024년 232만3000여건으로 88배, 공개 건수는 1998년 2만4000여건에서 지난해 112만2000여건으로 47배 증가했다.

지난 2006년 정보공개포털이 구축돼 올해 20년째 운영되는 중으로 올해 현재 2941개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이용 중이며 정보공개 청구의 대부분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표준서식 4종을 만들어 지난해 9월에 정보공개 포털에 적용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국민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하게 작성했지만 정작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청구서 내용 및 필수 서류를 보완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행안부가 마련한 표준서식 4종(CCTV, 119 구급활동일지, 고소장, 의약품 처방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시 필수 기재 사항 및 필수 서류가 안내돼 있어 서식에 맞게 청구인의 정보 등을 기입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 준비나 보험금 청구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더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다.

표준서식 4종의 적용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표준서식 적용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적용 이후인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정보 공개율은 5.7%p 상승했으며(38.2%→43.0%) 평균 처리기간은 1.8일 단축돼(5.1일→3.3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 시 불필요한 내용 없이 필수 사항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청구의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국민 알권리가 증대된다"라며 "공무원 입장에서도 청구 내용 파악이 용이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A공무원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119 구급활동일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직접 살펴본 결과 작성이 필요한 내용과 필수 서류뿐만 아니라 작성 예시까지 나와 있어서 작성이 편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119 구급활동일지를 청구할 때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환자 신분증이나 위임장까지 첨부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서류를 빠뜨리기 쉬웠고 서류를 보완하는 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해 불편함이 따랐다.

행안부는 이밖에 119 신고내역, 112 신고내역, 수사 자료, 건축 도면, 학폭위 회의록, 화재현장 조사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표준서식 6종을 연내 정보공개포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소송이나 보험 청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데, 관련 기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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