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길에 공급으로 맞불”…당정·지자체·국방부까지 팔걷었다

손동우 기자(aing@mk.co.kr),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5. 9.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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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총력전이 나섰다.

국방부는 수도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일부를 풀기로 했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대책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9일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 400만㎡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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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구역 400만㎡ 규제 해제
서울 송파·분당·성남 등 수혜
與는 ‘재건축 촉진법’ 곧 발의
서울시 “정비사업 6.5년 단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주택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총력전이 나섰다.

국방부는 수도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일부를 풀기로 했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대책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서울시까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9일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 400만㎡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만7000㎡) 등이다.

이번 조치로 성남 원도심과 분당 일부 등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단지는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단 한 번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특례도 늘린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에는 공공재개발은 1.2배, 공공재건축은 1배였지만 앞으론 둘 다 1.3배가 된다. 공공정비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보유·운영한다. 신도시 재건축 때 이주 대책 수립도 법적 의무로 격상시킨다.

당정이 이처럼 총력전에 나선 것은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광진·동작·영등포 등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등은 물론 세제 강화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현재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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