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청 폐지에... 수원지검장 “대검, 권한쟁의심판 검토해달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선 지검장이 대검찰청 지휘부를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려 이 같이 요청했다. 박 지검장은 “국회의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다. 이를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내지 않았냐는 것이다.

박 지검장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2021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수원고검 차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3년 5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냈고, 이후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7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지금까지 대검에서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과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향후 1년간 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가실지 믿음이 들지 않는다“며 ”대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그동안 저희들은 대검이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지난 주말에 대행께서 ‘법무부와는 의견이 일치된다’는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보면서 향후 검찰과 법무부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대행님과 대검이 저희들의 충언을 잘 전달하실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청장은 대검이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한 점, 이른바 ‘관봉권 띠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들을 보호하는 대응을 하지 않은 점, ‘직접 수사 자제’ 기조와 달리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한 점 등 일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찰 조직 개편 작업에서도 일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행께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과 함께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을 대내외적으로 소상히 설명하실거라 생각했다”며 “대행께서 그 귀한 순간에 ‘안타깝다’ ‘다음에 말하겠다’고만 하고 퇴근이라니요”라고 했다. 이어 “대검은 과연 오늘의 상황에 최선을 다했느냐”며 “대행께서도 권한에 상응하여, 사태의 결과 책임에 대하여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오전 전국 검사들에게 메일로 서신을 보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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