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 30일 예정대로 진행…“불출석 땐 청문회 수준 국감”

박숙현 기자 2025. 9.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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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30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순조로운 절차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실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포함해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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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증언감정법 재수정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30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순조로운 절차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실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포함해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고위전략회의 및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대법원 현장 국감과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청문회가 제대로 안 이뤄진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국감 등 국감기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했던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정해진 기한(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최대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이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고발 주체라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원안대로 재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고발 주체를) 법사위로 수정했던 건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지만, 의장실이 원칙적 입장을 밝힌 만큼 그에 따라 다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침은 유지됐다. 애초 법안에는 올해 2월 활동을 마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를 겨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의 위증을 소급해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나, 논란 끝에 삭제된 상태다.

민주당은 또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을 10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 등 국민이 기다리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아직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발의를 예고했던 사법개혁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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