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복 주머니 계엄 문건 CCTV 못본다…윤석열 이어 한덕수 내란 재판도 중계 허용 [세상&]

박지영 2025. 9. 29.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번째 재판이 중계된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중계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 재판 중계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번째 재판이 중계된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중계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 재판 중계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한 전 총리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를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 다만 생중계는 아니다. 법원이 비식별조치를 한 뒤 온라인에 공개하는 형태다.

또 재판 중 일부 내용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 등 여러 문서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탄핵 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에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끝난 뒤 양복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며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특검팀은 “CCTV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비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개법정에서 재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 중계는 물론 일반 방청객과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 중계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를 저버렸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민 것 등이 내란 ‘방조’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