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인감 수수료 면제…“민원 혼란 최소화”
이휘빈 기자 2025. 9.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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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주요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추후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방문 발급 때 한통당 400원, 인감증명서(변경 신고 포함)는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전국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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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정자원 화재 인한 국민불편 경감
10월2일까지 주요 행정서비스 무료로 제공
정부가 10월2일까지 국민이 주민등록펴 등·초본 등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0월2일까지 주요 행정서비스 무료로 제공

정부가 10월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주요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국민 불편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후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방문 발급 때 한통당 400원, 인감증명서(변경 신고 포함)는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전국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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