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이매동 11개 단지 고도제한 완화…최고 48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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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수십년간 고도제한 규제에 묶였던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 11개 단지 아파트가 비행안전구역 변경으로 종전 17층에서 21층까지 더 높게 조정되는 등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완화 지역에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받던 성남 분당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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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8층까지 건축 허용

군 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수십년간 고도제한 규제에 묶였던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 11개 단지 아파트가 비행안전구역 변경으로 종전 17층에서 21층까지 더 높게 조정되는 등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제한이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와 빠른 도시개발도 기대된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약 400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완화 지역에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받던 성남 분당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야탑·이매동 일대 ▲탑마을 선경·대우아파트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아파트 ▲이매촌 진흥아파트 등 총 11개 단지가 기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다.
비행안전 2구역의 규제 핵심은 45m 이하 건축제한인데, 이러한 문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6구역으로 변경되면 최대 145m까지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종전 17층에서 48층까지 가능해 재건축사업이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탑마을 선경·대우(1천600가구·최고 17층)는 21~25층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아름마을 두산·삼호아파트(1천132가구·최고 22층)는 33층까지, 이매촌 진흥아파트(828가구·최고 25층)는 최고 43층까지 각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아파트 단지별 일부가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돼 실제 조정 구역에 따른 허용 높이가 차이 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서울 롯데타워 건립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함께 조정했지만, 분당은 그대로 방치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올 3월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로 고도제한 규제는 즉시 풀리게 됐다”며 “그간 얽메어 왔던 주민 재산권 침해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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