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갚을 것 같아요..." 日 유흥업소 여성 상대로 고리 돈 놀이 한 한국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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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A씨 일당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받은 이자만 2,200만 엔(약 2억 원)에 이른다.
A씨와 30대 일본인 2명은 일본의 대표 유흥가인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 B(24)씨에게 2023년 3월 50만 엔(약 470만 원)을 빌려주고 올해 3월까지 이자로 약 400만 엔(약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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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고리 돈 놀이로 2억 원 챙겨
빚에 시달리는 유흥업 여성, 日 사회 문제로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A씨 일당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받은 이자만 2,200만 엔(약 2억 원)에 이른다.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시청은 A씨와 30대 일본인 남성 2명 등 3명을 출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출자법은 법정 이자 상한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A씨와 30대 일본인 2명은 일본의 대표 유흥가인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 B(24)씨에게 2023년 3월 50만 엔(약 470만 원)을 빌려주고 올해 3월까지 이자로 약 400만 엔(약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 국적 재일동포로 알려졌으며, A씨를 포함한 일본인 2명 등 일당 3명 모두 직업은 파악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이들이 A씨에게 이자 법정 상한을 크게 웃도는 하루 1% 수준의 이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출 이자 법정 상한은 연 20%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여러 여성에게 총 800만 엔(약 7,5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2,200만 엔의 이자를 챙겼다.
A씨에게 이자를 갚던 B씨는 지난 4월 경찰서를 찾아 "더는 돈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상담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다. B씨는 계속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처럼 고금리 빚에 시달리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문제는 최근 일본 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호스트클럽에 빠진 여성 손님이 고액의 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부추긴 뒤 빚을 지게 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거나 유사 성매매업소에 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지불 능력이 없는 손님에게 고액의 술·서비스를 유도하거나, 빚을 진 손님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풍속영업법'을 시행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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