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체납, 근로자가 대신 낼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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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해도 근로자가 대신 낼 의무는 없다.
미납 보험료는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되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준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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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공백 줄이려면 개별 납부 가능… 중복 납부 땐 환급 조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dt/20250929155115115qxkk.png)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해도 근로자가 대신 낼 의무는 없다. 미납 보험료는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되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준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은 지급액이 줄고, 장애 발생이나 사망 시에도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 같은 체납 문제를 줄이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은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고지와 독촉 절차를 거친 뒤, 유형별 징수 과정을 안내받고 최종적으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보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다.
그럼에도 본인의 가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는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가 붙어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가 확인되면 근로자는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최초 체납월이나 통지월의 절반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아울러 체납 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미납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를 '기여금 및 보험료 개별납부'라고 하며,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만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으로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그렇다면 직원이 입사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할까. 입사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내야 하고, 그 외 날짜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다만 월중 입사자가 원하면 입사월부터 납부할 수 있어 사업장은 희망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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