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 제공…133명 체류 자격·기간 변경 알선한 20대 브로커 ‘구속’

정혜리 기자 2025. 9. 29. 15: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한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 화면. /사진제공=인천출입국·외국인청

위조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130여명의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알선한 20대 외국인 브로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학생 등 외국인 133명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원하는 유학생 등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 계약서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10만원을 받아, 13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 국적 유학생 다수가 같은 형태의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받은 133명 중 59명에 대해 강제퇴거,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74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텔레그램,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위조 서류를 제작ˑ유통하며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