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버릇 남 못 준다더니… 연이은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강대한 2025. 9.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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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10대 상대로 중요 부위 노출
재판부, 재차 집행유예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10대 여아들에게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공연음란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과 성적 충동조절 장애 치료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상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경남 거제시 도심에서 거리를 지나던 10대 여아를 바라본 채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의 찢어진 틈새로 신체 중요 부위를 고의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밤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10대 여아 등 행인들에게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앞서 길거리에서 여성 행인을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은 A 씨에게 벌금형을 내리며 선처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위해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목격 아동 중 1명이 공탁금을 수령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야간에 길거리에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과 성적 충동조절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부과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