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 유튜버' 상해기, '음주운전 도주'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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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유튜버 상해기가 과거에도 관련 전과가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30대 남성 A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 현장에서 체포됐다.
29일 CBS노컷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상해기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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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유튜버 상해기가 과거에도 관련 전과가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30대 남성 A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튜버 상해기는 해당 사건의 남성으로 지목된 이후 별다른 입장 해명 없이 SNS 활동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그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CBS노컷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상해기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25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지상목)가 그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상해기는 2018년 아프리카 TV BJ 활동을 시작으로 2019년 유튜브로 영역을 넓혔다. 그는 2020년 '뒷광고' 논란에 휩싸여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유튜브 화면 캡처, 상해기 SNS]
상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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