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식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추진”…年 2000만원 이하 세율 14%→9%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 2000만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관련 세율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파격적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 적용을 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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