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첫 공판 중계 허용…계엄 당일 CCTV 증거조사 부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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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중계 대상으로 허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중계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역시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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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kado/20250929134258948mxup.jpg)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중계 대상으로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특검팀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용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역시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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