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탑·이매 일부 지역 고도제한 풀렸다…"즉시 완화"

신정훈 기자 2025. 9.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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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즉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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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따라
11개 아파트 단지 완화…재산권 회복·도시 개발 속도 붙을 듯
[성남=뉴시스] 성남시 야탑동·이매동 등 일부지역 고도제한이 완화된 이미지(사진=성남시 제공) 2025.09.29.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즉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 구역에 한해 적용되므로 실제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 조치가 1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됐음에도 고도제한이 그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3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6월에는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하지만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중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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