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하늬 희비교차… ‘횡령’은 불입건, ‘미등록’은 추가 고발

이선명 기자 2025. 9. 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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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배임 혐의 ‘불입건’
별건 ‘미등록 기획사’ 혐의 고발
탈세 등의 논란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배우 이하늬가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넷플릭스 제공



배우 이하늬가 ‘횡령’ 혐의는 벗었으나 연예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기획업 등록 의무와 회계처리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와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이라며 “본 사안에 대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피고발인(이하늬)이 관련 법령상 등록·회계처리를 적시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시점”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하고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하늬의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획사에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 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으로 올라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하늬는 지난 2월 국세청으로부터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해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고발인은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지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약 10년여 간 1인 기획사를 미등록해 운영한 사실로 이하늬는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다. MBC 제공



본지가 입수한 불입건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현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 등으로 2017년 11월 29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2020년 10월 23일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하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대가로 급여와 상여금 지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인 원금으로 주거지 임차료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배경으로 경찰은 이하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불입건하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하늬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불입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소속사의 주소가 강남·용산 등 고가의 아파트로 장기간 등재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라며 “차량 리스료 내지 렌트비를 빼면 얼마가 주거지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가 회사 본점 소재지로 호화 주택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는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단순히 전입신고지와 본점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은 매우 기이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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