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매동·야탑동 11개 아파트단지 21~48층 재건축 가능···확정 고시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
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이매동·야탑동 지역 11개 아파트단지가 최대 48층(145m)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9일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성남시·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 등에 따르면 여기에는 분당 이매동·야탑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매동·야탑동 11개 아파트단지가 기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8월 18일보도=분당 이매동·야탑동 9월 하순 이후 고도(건축)제한 완화···재건축 탄력)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건축때 지금보다 건축물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야탑동의 경우 탑마을 선경아파트(16층)가 21층으로, 대우아파트(17층)가 25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매동의 경우는 아름마을 태영아파트(17층)·건영아파트(18층)·한성아파트(5층)는 29층, 아름마을 두산아파트(22층)·삼호아파트(22층)는 33층, 아름마을 풍림아파트(20층)는 41층, 아름마을 선경아파트(17층)는 45층, 아름마을 효성아파트(25층)는 48층, 이매촌 진흥아파트(25층)는 43층까지 각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조정 구역에 따른 허용 높이가 다를 수 있어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필지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립 당시 서울공항 동측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도 함께 조정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신규 규제지역은 즉시 적용하면서 해제가 필요했던 지역은 무려 10여년간 방치해왔다. 그 결과 분당 야탑동·이매동 일부 아파트단지들은 여전히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제2구역에 포함돼 45m이하의 건축제한을 받아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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