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지난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 이어져"

이서현 기자 2025. 9.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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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건강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이에 따라 신건인 경우 첫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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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첫 재판·보석 심문 출석 후…"건강 악화"'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건강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이에 따라 신건인 경우 첫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재판이 끝난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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