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코너에서 옷·책 기부…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찐이야! 짠테크]
봉투에 담아 넣으면 기부·영수증 발급
기부품 판매 수익, 발달장애인 급여 활용
세액공제·할인쿠폰 혜택으로 참여 확대
![굿윌기부함은 365일 언제든 편리하게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함으로 현재 서울시내 21개 우리은행 ATM 코너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은행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d/20250929112253871tlqm.png)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ATM 코너. 큰 가방을 양손에 들고 들어선 김도현(가명·30대) 씨가 ATM을 닮은 한 부스 앞에 멈춰 섰다. 겉보기엔 평범한 기계 같았지만, 상단에는 ‘굿윌기부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옷 8개, 책 3권….” 김 씨가 가방을 열어 물품을 세며 기부신청서를 작성하더니 봉투에 담아 기부함에 넣었다. 그는 “가을맞이 옷장을 정리하다 나온 물건들”이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애용한다”고 말했다.
은행 ATM, 알뜰 소비자의 ‘숨은 핫플’된 이유
긴 추석 연휴 동안 옷장과 책장을 정리하는 이들이 많다. ‘살 빼면 입어야지’ 하며 구석에 쌓아둔 옷들을 꺼내 놓으면 아쉬움이 남지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면 생활은 한결 가볍고 넉넉해진다.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약속을 잡아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롭다.
이번에는 기부라는 선택지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굿윌스토어나 아름다운가게에서는 물품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점심시간 짬을 내어 기부를 하고 싶다면, 우리은행 ATM 코너에 설치된 ‘굿윌기부함’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굿윌기부함은 서울 시내 21개 우리은행 영업점 ATM 코너에 설치돼 있으며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 비치된 기부봉투와 신청서를 작성해 물품과 함께 넣으면 기부가 완료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 앱에서 ‘굿윌스토어 물품 기부’ 서비스를 통해 택배 수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굿윌스토어 매장에 직접 방문해 기부하면 ‘기증감사 20%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굿윌스토어는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알뜰 살림족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매장이다. 개인 기증품뿐만 아니라 의류 브랜드부터 간편식까지 기업의 재고물품, 유통기한 임박 상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부된 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발달장애인의 급여로 쓰인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일상 속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마련된 기부함이 장애인 자립과 기부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 나눔을 넘어 ‘절세 효과’까지
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진다. 굿윌스토어나 아름다운가게 등에 물품을 기부하면, 해당 물품은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 인정 금액의 15%다. 예컨대 옷이나 책 등을 기부해 10만원의 기부인정금액을 인정받으면, 연말정산 시 세액에서 1만5000원이 직접 차감되는 식이다.
물건이 기부되는 만큼, 금액 산정은 기증 기관에서 담당한다. 굿윌스토어는 기부된 물품의 판매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해 기부금액을 책정한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에는 기증품 가운데 판매 가능한 물품의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평가해 기부 영수증을 발급한다.
최근 5개월간 진행된 ‘굿윌기부함’ 캠페인에는 1228명(총 2만8627점)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 기간 기부 규모는 굿윌기부함(약 1887만원), 우리WON뱅킹 앱(약 3851만원)을 합해 총 5738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4만6000원 규모의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셈이다. 세액공제율(15%)을 적용하면 약 7000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기부금 공제 한도 규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 근로소득자는 1000만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물품은 기부가 불가하다. 그나마 의류는 2차 판매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책,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비의류 제품은 자체 비용을 들여 폐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장당 물품 폐기 비용만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굿윌스토어 관계자는 “지인들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물건을 나눈다는 인식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연휴에는 옷장 정리에서 기부함 이용, 그리고 연말 세액공제로 이어지는 ‘착한 생활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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