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800만원"…일자리 미끼로 국제 범죄조직에 지인 넘겼다

채태병 기자 2025. 9. 29.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지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제안에 혹한 B씨는 항공권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A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지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지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범행 인정 후 공범에 대해 적극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형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A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 B씨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을 가상자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뒤 B씨에게 "날 대신해서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일주일에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A씨 제안에 혹한 B씨는 항공권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씨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들과 만나 한 건물로 이동했다.

건물에 들어서자 A씨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돌변했다. 이들은 B씨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건물 안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일당의 정체는 국제범죄조직이었다. 이들은 B씨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했다. A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9일간 감금돼 공포에 떨었던 B씨는 겨우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