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800만원"…일자리 미끼로 국제 범죄조직에 지인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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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지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제안에 혹한 B씨는 항공권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A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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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지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범행 인정 후 공범에 대해 적극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형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A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 B씨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을 가상자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뒤 B씨에게 "날 대신해서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일주일에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A씨 제안에 혹한 B씨는 항공권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씨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들과 만나 한 건물로 이동했다.
건물에 들어서자 A씨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돌변했다. 이들은 B씨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건물 안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일당의 정체는 국제범죄조직이었다. 이들은 B씨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했다. A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9일간 감금돼 공포에 떨었던 B씨는 겨우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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