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특송화물로 필로폰 밀수한 태국 불체자 2명 구속 송치

정보윤 기자 2025. 9.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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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여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송치하였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2병, 32.67g)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 수사관들은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임을 확인하고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수취하던 30대 태국인 여성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인 30대 태국인 여성 B씨 역시 파주 소재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거주지에서는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들은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던 사실이 확인됐고,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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