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서비스 복구

임재우 기자 2025. 9.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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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이 전날 복구돼 현재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며 "교통법규 위반 현장 단속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 세입·세출·회계·기금 등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인 '디브레인'이 멈추면서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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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 갈무리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이 전날 복구돼 현재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며 “교통법규 위반 현장 단속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는 “일부 시스템 셧다운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교통민원24 서비스가 정상 작동함을 알려드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 세입·세출·회계·기금 등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인 ‘디브레인’이 멈추면서 일시 중단됐다. 경찰은 시스템 장애로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대상자를 확인해 기간 유예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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