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로또' 주인공 행방불명…당첨금 40일 뒤 소멸

2025. 9.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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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수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의 수령 기한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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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동행복권 제공]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수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의 수령 기한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당첨금은 무려 30억 5,163만 원으로,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45회차 1등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였습니다.

당시 총 9명이 1등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전액 소멸돼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차에서 경북 지역에서 판매된 2등 당첨금 약 7,265만 원도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최근 5년간 무려 2,283억 원의 당첨금이 미수령으로 소멸된 바 있으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산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보관 중인 복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수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로또 #복권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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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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