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한강버스 승객 신분확인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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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억원을 투입한 오세훈 시장표 '한강버스'가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 수상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 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고기잡이 등 목적의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가운데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며 그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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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27억원을 투입한 오세훈 시장표 ‘한강버스’가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 수상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 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고기잡이 등 목적의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가운데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며 그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승선신고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또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주장에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는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강 버스는)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의 서울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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