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증인신문' 제대로 진행될까…시작도 전에 불출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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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9일과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30일 오후 2시에는 김태호 의원,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한 전 대표도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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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페이스북 통해 '불출석' 의사 밝혀…진술 거부시 실익없어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9일과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경우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희정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30일 오후 2시에는 김태호 의원,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이 열리기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서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표결에 참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머무르면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했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다만 앞서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우편으로 배달된 소환장에 추 전 원내대표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명시돼 깜짝 놀랐다"며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도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불출석했다. 법원은 10월 2일 오전 10시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구인장을 발부할테면 하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증인들이 증인신문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일이 열려도 특검팀에게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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