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체부에 제동...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윤호 기자 2025. 9.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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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소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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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MHN 금윤호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소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 임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상주하고 있는 축구회관 전경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축구협회는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또한 지난 5월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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