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교사’ 벼랑끝 내모는 인천교육청

정성식 기자 2025. 9. 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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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딥페이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재판을 앞둔 피해 교사 A씨 등이 인천시교육청의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바뀐 약관 때문에 이미 1심에서 330만원의 지원비용을 전부 소진한 A씨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시교육청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 지원은 사실상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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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종결까지 지원액 축소 약관 변경
곧 2심 열리는데… 변호사비용 지원 없어져
市교육청 “교사공제회와 지원 방안 논의중”
인천의 교원단체들이 지난 6월17일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가해자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역 ‘딥페이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재판을 앞둔 피해 교사 A씨 등이 인천시교육청의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하는 교원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원들이 소송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업무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교원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감 명의로 가해 학생 B군을 대리 고발했다. 대리 고발을 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이 각 심급마다 최대 66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해 약관을 변경하면서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33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약관을 변경, A씨는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천 딥페이크 사건은 지난해 말께 고등학생이던 B군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같은 학교 교사 A씨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사건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에서 B군은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경기일보 8월27일자 7면)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모두 항소, 곧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바뀐 약관 때문에 이미 1심에서 330만원의 지원비용을 전부 소진한 A씨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시교육청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 지원은 사실상 없게 됐다.

이에 지역 교육계와 피해 교사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 피해 교사들을 도와 딥페이크 범행을 단죄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 등은 “최대 지원 가능 금액만을 비교할 경우 변호사비 지원액을 6분의 1로 줄여 놓았다”며 “교권 지원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벌어진 사안인데 올해 약관 개정으로 더 이상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건 당시 시교육청이 약속한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 소송의 경우 2심부터는 변호사보다 검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약관을 변경했다”면서도 “형사소송 2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과 관련해 공제회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딥페이크로 교사·성 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에 실형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27580026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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