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 규제 지역 확대하나

정순우 기자 2025. 9.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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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만지작’
추석 연휴 이후 카드 꺼낼 듯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분야 실무자들을 불러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 전 0.08%였던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 폭이 3주 만에 그 두 배인 0.16%로 확대됐다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나온 날이다.

정부는 당초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추가 규제를 예상한 ‘막차 수요’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고 내달 23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도 “부동산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을 늘려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점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상 국토부 장관이 지정)와 투기지역(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중 하나로만 지정돼도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의 70%(최대 6억원)에서 40%로 줄어든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6억원인 대출 한도가 규제지역이 되면 4억원으로 줄어든다. 2019년 ‘12·16 대책’ 때처럼 규제지역 지정 없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당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3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 25구 모두가 요건을 충족한다. 최근 3개월(6~8월) 서울 소비자 물가는 0.21% 올랐다. 서울서 가장 덜 오른 중랑구도 0.45% 올랐다. 성동(6.46%), 마포(5.14%), 강동(4.41%), 광진(3.9%) 등 ‘한강 벨트’ 지역은 물가 상승률의 10배가 넘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현재 서울시장만 갖고 있는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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