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상정…국힘 "민주당 횡포"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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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8일 충돌했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28일 오후 8시 11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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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고발 대상서 제외…고발 주체 법사위원장으로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8일 충돌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 더불어 수사 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모든 고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정안은 국회 운영에서의 합리적 균형을 갖추지 않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 행사에 더 우위라는 건데, 민주당의 횡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수정한 안을 받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심하다”고 전했다.
증감법 관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은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증감법은 명백한 특권사례”,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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