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다···‘문체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이근승 MK스포츠 기자(specialone2387@maekyung.com) 2025. 9. 28. 22:15
대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반발해 축구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9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문체부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한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덧붙여 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체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위와 같은 판단은 5월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10월 30일 세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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