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88만원인데 실업급여 193만원… “일하는 게 손해”

이하은 2025. 9.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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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을 저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낮은 수급 문턱 때문에 일을 하다 쉬기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러한 구조가 일하다 쉬기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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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고용보험제도 문제 발표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1.4% 급증 “현 제도 취업 의지 꺾어 개선해야”

국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을 저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낮은 수급 문턱 때문에 일을 하다 쉬기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취업 의지를 약화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30일 만근 기준 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원으로 월 최저임금의 92%에 달한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8만원)을 5만원가량 상회하는 금액이다.

실제 6월부터 4개월째 실업급여를 받는 김모(26·창원시)씨는 현 시스템이 구직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데 공감했다.

김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실업급여만 쓰며 살아도 삶에 큰 지장이 없다”며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 시간이 편하고 좋아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친구와 우스갯소리로 하곤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러한 구조가 일하다 쉬기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2019년 8만6000명에서 작년 11만3000명으로 31.4% 급증했다.

반복수급자 증가로 구직급여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 횟수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는 각종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연합뉴스/

실업급여./연합뉴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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