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신청 30% 넘게 늘었는데 소비자원 인력은 제자리
1인당 연간 담당 건수 40% 증가
접수 및 처리 기간 4.4일 길어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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