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한덕수 기소 이어…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영장 청구

이보라 기자 2025. 9.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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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당시 법무부 조직적 동원 의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직후 그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계엄 당일 후속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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