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에…지방세 납부기한 새달 15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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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정부가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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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정부가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 정기분지방세와 취득세 등이다. 예컨대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내면 된다. 행안부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곧 추석 연휴(10월 3~9일)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로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납세자가 직접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신청도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하고,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감면분만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신고·납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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