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에…지방세 납부기한 새달 15일로 연장

장수경 기자 2025. 9. 28.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정부가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내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정부가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 정기분지방세와 취득세 등이다. 예컨대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내면 된다. 행안부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곧 추석 연휴(10월 3~9일)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로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납세자가 직접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신청도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하고,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감면분만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신고·납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