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범죄자"…토렌트 이용자 노린 '무더기 고소' 논란

2025. 9. 28. 20: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영화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를 잘 모르고 이용했다가 불법 배포자가 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도 차단해야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은 제값을 주고 감상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해야 하겠죠.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울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18일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쯤 중국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은 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급사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토렌트 이용자 - "공황발작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정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국내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저작물 복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 파일을 조각 단위로 분산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동시에 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배포가 됩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클릭만 하면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추가 고소를 한다든지, 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토렌트 이용자 - "(불송치) 이의제기까지 하면서 1년 2년이 넘어버린다 한 편에. 그런데 한 편마다 2년씩이면 세 편이어도 6년이고 이런 식이니까…."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전송 받은 이들에게 4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고발이 최근 3년 만에 10배로 늘어 지난해 6만 건에 이르는데 수사력 낭비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초범의 경우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기준 교육 대기자만 8천 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체위) -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저작물 상습 유포자와 일회성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합의금 장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이호준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박경희 자료제공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