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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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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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기재위를 '재정경제위'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전날 이를 수정해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저녁부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8시10분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뒤,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직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이번 '4박 5일' 간의 법안 처리 일정 중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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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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