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은?

2025. 9. 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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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검찰청 해체와 검찰 측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검찰청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내부 반발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여권에선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일부 사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사퇴를 표명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들까지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질문2 】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헌법소원 제기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검찰동우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합니다.

이후에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게 됩니다.

【 질문2-2 】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기자 】 네 법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법안의 효력은 본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됩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기자 】 네 제가 여러 법학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법소원 심리에서 주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자기관련성'입니다.

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성명을 낸 검찰동우회는 전직 검사들의 모임이죠.

아무래도 현직 검사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질문3-2 】 전직이라서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기본권 침해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관련자들의 지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결국 검찰의 기본권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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