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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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집행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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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똑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집행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 2월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 더불어 지난 7월 만장일치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회장으로 추대됐다.
정몽규 회장이 EAFF 수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EAFF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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