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류병화/정영효 2025. 9.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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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감을 앞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관련 신고·납부 서비스가 먹통이 돼 납세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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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지연 가산세 없어

정부가 마감을 앞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관련 신고·납부 서비스가 먹통이 돼 납세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보유자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재산세를 납부한다.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는 이번 화재 사고로 운영이 중단돼 각종 지방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빚어졌다. 위택스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이 불가해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복구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장애를 겪자 국세 납기 연장을 검토했으나 이날 복구가 완료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류병화/정영효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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