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응급실 뺑뺑이’ 방지 지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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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거부해 재이송을 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급증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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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중 11곳 수용의무 조항 없어
정부가 강제할 권한 없는 상황
추석 앞두고 응급실 공백 우려
“응급의료법 개정 즉각 검토를”


그러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11개 지자체는 관련 지침에 이런 핵심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환자 수용의무’가 현행 응급의료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정·운영하는 지침인 탓에 정부가 강제할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보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진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782명으로 이 중 40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305명은 응급실 내에서 사망했고,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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