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년 9월 폐지…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찰청을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군소야당 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했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으며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